언어공부[言葉の勉強]/일본기사번역

히로시마 검은 비(黒い雨) 사법과 국가의 입장 차이 조속한 구제를..._NHK_시론공론(持論公論)_(2)

황구름 2021. 8. 16. 15:38

#히로시마#원자폭탄#검은비

 국가(일본)는 검은 비의 지원구역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원고 84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소가 판단한 구제 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에서 나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발언은 이러합니다.

 

 "원고의 구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는 법률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내부피폭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인 방사선량 측정에 근거하지 않고 넓게 인정한다는 판결은 용인할 수 없다"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은 비가 내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폭 넓게 피폭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는 행여 비를 맞지 않은 사람도 공기, 물, 채소 등이 체내에 들어와 내부피폭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병(発病) 역시 조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고 84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폭넓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는 단순히 같은 지역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같은 케이스로 본다는 관점에 부정적입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여도 검은 비를 어떻게 맞았는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인데 피폭자로 인정한다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과 공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국가는 한 예로서 지역 뿐만이 아닌 '어떻게 검은 비를 맞았는가(방식)' 또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등 개개인의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70년 이상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서는 주민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침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또한 원고 84인의과 비슷한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는 속도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검토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결론을 지을지에 대한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폭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한 목표를 내놓고 신속한 검토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가사키(長崎) 피폭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검은 비 같은 방사선 낙하물이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가 정한 피폭 지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 피폭자로 인정해달라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이곳 나가사키에서도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는 '재판 결과는 히로시마(広島) 사람들만이 대상으로 인정된다. 우선 히로시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나가사키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76년이 지난 지금 남겨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국가가 피폭 인정 대상자를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더사 재판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이 정한 조속한 구제, 폭넓은 구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상고(上告)를 포기했다면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링크

https://www.nhk.or.jp/kaisetsu-blog/452977.html